문경시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4만 4000여건, 57억 7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CD/ATM, 간편결재 앱, 신용카드, 고지서를 갖고 은행방문 등으로 할 수 있고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 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한 달 뒤부터 적용된다.
강병진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해 주고,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