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피해자 B(74·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B씨와 혼인해 함께 생활하던 중 가정불화로 지난 2016년부터 별거하게 됐으며, 이어 B씨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도 성립됐다.
재산분할 결정에 근거한 B씨 신청에 의해 법원은 A씨 소유 아파트에 관해 강제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아파트에 방문했던 A씨는 법원 안내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정 파탄 책임을 비롯해 다른 가족까지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이 일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게 된 원인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갔다.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