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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9.08 15:47 수정 2024.09.08 15:47

대구지검,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국힘 조지연(경산)국회의원이 지난 6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 받았다.

이날 오후 1시 20분 경 대구지검에 도착한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청사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 시의원과 함께 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한 혐의다.

한편 지난 6월 말 경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조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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