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5일, 흥신소를 통해 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흉기를 구매하는 등 수 년간 짝사랑하던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다.
그는 한 채팅방에 'B 씨를 살해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흥신소에 의뢰해 B씨 주소와 차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지속해 연락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수사당국에 협박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 원심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해야 하는지 고민했었다"면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에 미친 점, 마지막 공판 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