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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경찰, 퀴어축제 집회 제한 통고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9.05 13:47 수정 2024.09.05 13:47

"1개 차로만 허용"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인권단체 등이 지난 3일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광장 앞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퀴어 축제를 앞두고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찰이 제16회 대구 퀴어 축제를 앞두고 주최 측에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허용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일자 참조>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경,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서 집회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그러나 퀴어 축제 조직위는 "경찰에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주장하며 집시법 12조 1항을 남용하고 있다"며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자유 보장과 시민 통행권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통고에 따르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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