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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임용시험 벽은 높았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09.12 16:39 수정 2017.09.12 16:39

교육부, ‘정규직 전환’제외…“임용형평성·가이드라인 충돌”교육부, ‘정규직 전환’제외…“임용형평성·가이드라인 충돌”

교육분야 비정규직 8개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반대로 줄곧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했던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은 제외됐다는 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 결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심의위에 따르면,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데에는 관련 법령이 근거가 됐다. 유아교육법 제20조는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직원에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도 포함된다.시도교육청의 고용 전례도 감안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를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회계직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인 '상시(연간 9개월 이상)·지속(향후 2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신 국장은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상시적 돌봄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기간제교사·학교강사 등 6개 직종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는 임용절차상 형평성,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의 전환 예외사유에 속한다는 점, 고용 수요 변동성 등이 핵심이유로 꼽혔다.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 결과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교원단체나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정식교사가 되려면 당연히 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게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 강사의 사례도 같은 이유를 댔다. 교육부는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근무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내렸다.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이들 학교 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다. 정부의 공통 가이드라인과 충돌하는 셈이다.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은 일반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강사 수요도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국장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된 6개 직종의 경우 형식적인 전환은 쉽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과 노력이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속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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