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시,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다-열린민원과(사진1) |
|
|
|
|
↑↑ 김천시,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에 박차<김천시 제공> |
|
김천시가 2023~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구성 양각지구 및 개령황계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 상담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된다.
김천시는 원활한 현장 상담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중첩한 도면을 활용하여 상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현장 상담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 경계 협의를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며,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시민이 이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지적 재조사팀(054-420-6295, 638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