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30분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후 그대로 진행해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B(65)씨 택시를 들이받고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980m구간을 운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범정이 중한 점,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