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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 무죄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9.03 15:47 수정 2024.09.03 15:47

대구지법 "불법구금·고문 인정"

대구지법 형사1부(오덕식 부장판사)가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66·사망)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넌 1981년 5월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 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한 혐의다.

이후 1982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1982년 5월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고,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A씨 유족은 작년 6월, 반파쇼 찬가는 단순한 낙서에 불과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조사 등에 따라 당시 수사관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잡아 가둔 뒤 진술을 강요하고 고문 등과 같은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 또한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A씨가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 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사실과 수사관이 범죄사실 시인을 강요하며 고문 등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유죄증거로 삼은 수사기관 신문조서와 피고인 자술서·진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증인 B씨 진술조서 등 나머지 증거에 따르면 A씨가 반파쇼 찬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런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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