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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덕署, 보이스피싱 예방 새마을금고직원 표창

김승건 기자 입력 2024.09.02 10:15 수정 2024.09.02 10:28

'금감원 사칭' 보이스 피싱범의 지시에 속아
70대 할머니 현금 8,700만원 출금‘112 신고’

↑↑ 보이스 피싱 예방 표창 수여<영덕경찰서 제공>

영덕경찰서가 영덕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전달했다.

직원 A씨는 지난 30일 새마을 금고를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8,700여 만원을 출금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즉시 출동해 피해상황을 청취하려 했으나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할머니는 “집 수리 비용이다”며 항변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싱 피해에 대해 설득해 피해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김영섭 서장은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를 찾아 직원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를 전하고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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