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3시 47분 경, 경산의 한 사무실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 지른 곳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6·여)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전화, 메시지 전송 등 72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인생이 피해자로 인해 망쳤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장소에 접근했고 렌터카를 반납한 다음 제주도로 도주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실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자신이 초래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