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2심 결과가 29일 나온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가 이 날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모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들은 상대방을 선정하는 역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선물 또는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명단을 전달하며 선물 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 지시에 따라 선물을 마련해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서 김천 시민에게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김천내 언론사 대표, 기자, 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전직 시장·부시장·의장·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퇴직공무원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또는 현금 등을 제공했으며 금액만 60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심에서는 "김천시청 및 시 산하 22개 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별도 예산이 없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김충섭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공무원에게는 벌금 90만~300만 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