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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법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남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8.26 12:20 수정 2024.08.26 12:20

검찰, 징역 10∼12년 구형
여아 친모도 징역 10년 요청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도 징역 10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날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구형 이유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아를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한 점, 입양기관을 사칭한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친모 C씨 등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B씨 측은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으며, 친모 C씨는 "제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로 떠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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