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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상습 불법 도박으로 강등된 경찰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8.25 15:47 수정 2024.08.25 15:47

법원 "처분 적절"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가 지난 22일 강등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대구 경찰관 A씨가 대구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자주 다니던 불법 도박장이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도박장 운영자는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한번 봐 줘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935회에 걸쳐 11억 7528만 원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으로 작년 7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는 "실제 투입한 도박 자금은 2000~3000만 원 정도고 불법 도박장 운영자와는 오래된 지인이어서 해당 사건 경위만 물어본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비위행위로 감찰조사를 받을 때 "명확히 봐주라고 했다기보다는 압수한 컴퓨터 하드에서 내 입출금 내역이 나올 것 같아 이를 숨기기 위해 이런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작년 11월 상습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경찰청장 표창 등 원고의 공적사항,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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