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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외국인 115명 불법 취업 알선 30대 네팔인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8.25 15:27 수정 2024.08.25 15:27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이 지난 22일, 장기간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범행 수익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네팔 국적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20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2024년 2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네팔 국적 외국인 115명을 모집, 불법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1000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며 출국 기한을 유예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인력 도급업체 측으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고용 기간에 해당 외국인 관리를 해주면 매달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이 불법 취업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을 알선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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