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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제명 의결처분 취소’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8.22 14:55 수정 2024.08.22 14:57

1심서 승소, 의원직 유지

대구지법이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국힘, 가 선거구)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났다"며 취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8일, 23년 11월 20일자 참조>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2일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 원 상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구의회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권 의원을 제명했다.

재판부는 "지방 의원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계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이라는 점을 이용, 계약을 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처분이 이뤄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른 의원 처분은 출석정지 30일로, (원고의 처분이)지나치게 무거워 조금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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