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소 25마리 방치해 죽게 한 4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8.22 10:15 수정 2024.08.22 10:15

대구지법, 구형보다 높은 징역 6월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이 지난 21일, 사육하던 소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경산의 농장에서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소 25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한 혐의다.

이에 A씨는 "우울증을 앓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아사하게 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죽은 소를 인근에 파묻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