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일자리를 주겠다'며 국내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감금한 후 투자 사기를 강요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19일자 참조>
대구지검은 이 날 영리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18명의 1심 판결에 불복,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조직한 범죄단체는 외국인 접근이 어렵고 치안이 잘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맞닿은 국경지대인 메콩강 유역의 산악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범행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했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곳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며 '로맨스 스캠, 코인 및 주식 리딩 투자 사기'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1심은 "다수 범죄인을 양산해 사회 질서를 크게 교란시킨 중범죄로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관리자급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총책 및 전무이사 B(39·여)씨에게 징역 8년, 총괄팀장 C(26)씨에게 징역 5년, D(28)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E(27)씨에게 징역 2년, F(30)씨 등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