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이하 농관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위반업체 6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 품목은 육류가 28건(돼지고기 12건, 쇠고기 11건, 닭고기 5건)으로 가장 많고 배추김치 15건, 콩 9건, 기타 15건 순이다.
이에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38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나머지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로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종필 경북 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