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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도계 신곡리 한 사찰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경북소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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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가,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 달 송치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16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구미 도개 문수사 출입로에서 SUV차량을 몰다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현재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씨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찰 인근은 급경사 지역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씨를 지난 달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