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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에 방이 없다는 말에 손님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폭력을 휘두른 MZ조폭 6명.<경북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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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이 지난 19일,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23일자 참조>
경기도 남양주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는 지난 2월 일행과 함께 경산에 있는 베트남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종업원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당시 A씨와 일행은 해당 주점 내 1∼6번 방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3번 방에 있던 남성들이 항의하자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들고 와 난사했다.
이후 피고인 일행은 자신에게 항의한 남성 2명을 주점 안에서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이날 경산에서 활동하는 한 폭력조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후 가진 뒤풀이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21년 4월 A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경찰에 지명 수배된 또래 조직폭력배 B씨 도피를 돕기 위해 B씨 증명사진을 사용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