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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구미시, 소상공인에 '희망의 보증' 더하다

이은진 기자 입력 2024.08.19 17:05 수정 2024.08.20 13:09

구미시, 하반기 소상공인 200억 새희망 특례보증 실시
2024년 총 350억 특례보증...연 3% 이차보전 2년 지원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지난 19일 아이엠뱅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 증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사업비 20억 원을 공동으로 추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출연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 150억, 하반기 200억, 총 350억 원의 보증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보증에 대한 연 3%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며, 소상공인은 이 보증서를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15억 원을 출연하여 150억 원의 보증지원을 하였으나, 2개월 만에 조기 소진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출연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추가 출연으로 업체당 5천만 원, 청년창업자 및 착한가격업소, 2인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기보증이 있어도 중첩 지원 가능하다.

김장호 시장은 “공동 출연에 협력한 아이엠뱅크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 출연이 소상공인들의 자금 마련과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구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지점)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상담 예약은 경북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콜센터(☏1588-7679)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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