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이 19일, 위조상표를 붙여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 A 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위조상표를 붙인 도어 로고램프 모조품을 8만 원에 판매해 2개월간 480여만 원을 번 혐의다.
또한 A씨는 정품 4300만 원 상당 위조상표 306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자동차 회사의 위조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판매를 위해 소지한 위조 상표 부착 물품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