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전명환 판사)이 지난 16일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한 자택에서 "부모를 죽였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반복된 거짓 신고로 경찰관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했을 때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존속 살해라는 중한 범죄로 이 사건 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부모를 만나 비교적 빨리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