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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8.17 14:13 수정 2024.08.18 15:15

↑↑ 금연구역확대 포스터<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일부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였으나 30m로 확대되고, 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보육시설 및 의성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어린이집, 유치원 14개 소 △초·중·고 33개 소에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전광판,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흡연자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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