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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여고생 신체 몰래 촬영한 남고생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8.06 16:15 수정 2024.08.06 16:15

경북경찰, 수사 나서

경북경찰청이, 도내 A고에서 여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학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학생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 경, A고등학교 건물 계단 아래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학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현재 경찰은 이 남학생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폭 대책심의위를 통해 이 남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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