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30일 오전 10시 10분 경 자신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B(68·여)씨를 쫓아가다 흉기를 집어 들고 "니 죽이뿌고 교도소 간다"며 협박하는 등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외상값 문제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로 지난 2022년 11월 입건됐다. 이 후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경찰에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폭행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이에 A씨는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 가게로 찾아가 "작년에 폭행 사건 벌금을 낸 돈 달라. 안 주면 죽인다"며 이 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무서워 장사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