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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찰 인사 비리 의혹' 전 치안감
신승남 기자
입력 2024.07.24 15:27
수정 2024.07.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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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구속 기소
경찰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치안감이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이 날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이후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신승남 기자
suhyun34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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