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8. 25. ~ 9. 1.까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원안가결 ▶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가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가결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205억원으로 기정예산 3,892억원 보다 313억원을 증액되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6월 1일 우박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총괄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봉화군 예산은 4,000억원대로 접어들어 주민복지는 물론 봉화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봉화군의회에서는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추세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올해 2월 봉화군의회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금까지 총 8차례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지금까지 정비대상 조례 총 144건 중 108건의 조례가 정비되었다. 진행 중인 조례정비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당초 8월 3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기로한 위원회활동을 2017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봉화=김규화기자 kuhwa02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