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2일 회삿돈 9억 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대구 한 회사에 경리 업무로 취직한 한 달 뒤 11월 회사명의 은행계좌에서 4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5년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13회에 걸쳐 9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5억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액 등 4억 5000만 원을 오는 2027년 4월까지 지급하기로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