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산 59번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중인 시공사가 성주군 행정 지시마저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성주군 환경보호과는 “선남면 도흥리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는 시공사에 행정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역은 소나무 반출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25년, 수고 14m 되는 소나무 1천여본을 베어 5톤 차량 10여 대분을 반출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이에 성주군 산림과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수사에 필요한 주변 cctv 녹화영상자료 협조 요청을 했다”며“소나무를 불법 반출했다면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