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 20분 경,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 배부된 선거공보를 폐기해 선거인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다.
한편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관위에서 보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 17부를 임의로 우편함에서 수거해 자신의 주거로 가지고 간 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해 잘게 잘라 손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교부받지 못한 주민에게 다행히 재교부돼 주민의 선거의 자유 및 선거에 관한 알권리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