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사건에 연루된 A경감 등 대구 일선署 2곳의 간부급 경찰관 3명이 지난 5일 직위해제 조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에 심사나 특진으로 모두 경감으로 승진한 A씨 등은 경찰 간부였던 B씨를 통해 전직 치안감 C씨에게 각각 1000만 원 가량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직내에서 고위 간부와 하위직을 연결하는 인사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2022년 말 퇴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27일 A씨 등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간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치안감 C씨도 구속했다.
C씨는 퇴직 후인 지난 2021∼2023년 A씨 등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B씨를 통해 약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C씨 구속을 전후해 A씨 등 현직 경찰관 3명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A씨 등 3명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여러 사유를 감안해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