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의무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는 날씨가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을 저버리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은 6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8월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에서는 연중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로 인한 교통사고보다 2.7배 이상 높고, 이중 35%가량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경북청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망사고에서 노인이 55.8%(58명)이고, 안전모미착용이 41.3%(43명) 차지하고 있다.영덕처럼 농촌지역 노인 분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이고, 또한 배달업체도 대부분이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단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덥고 귀찮다는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안전모는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