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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승진 청탁 뇌물수수 전·현직 경찰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7.16 14:41 수정 2024.07.16 14:41

대구지검, 구속영장 청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가 16일, 전직 총경 A씨와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인사 청탁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경찰서장으로, B씨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작년 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전직 총경 A씨와 B경감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답변 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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