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A씨가 박상호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은 앞서 A씨가 지난 2020년 12월 28일, 박 회장이 B씨와 공모해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영주 소재 리조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고소인 소유 CCTV카메라 고정부 1개, 컨테이너 사무실에 연결된 전원 1개, 현수막 2개 등을 절단 또는 제거했다며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지난 2021년 12월 27일 '혐의 없다"며 검찰에 불송치 조치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지만 이날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위 시설 또는 물건의 손상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그것이 B씨의 고의적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고소인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거나, B씨의 이 사건 행위 당시 피의자의 어떠한 지시 내지 혐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