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9일, 네팔인 115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네팔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산의 한 인력알선 외주업체에 네팔인을 소개하고 업체 대표에게 매월 수 백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네팔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 계절근로자(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고용이 허용되는 외국인), 유학생, 난민 신청자 등을 불법 취업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6년간 한국에 거주해 한국어 구사에 능통했다.
그는 계절근로자 숙소에 직접 찾아가 이들을 이탈시켜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A씨가 불법 취업을 알선한 계절근로자는 51명에 달했다.
한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농가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