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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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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오는 10월 4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미제출한 자와 장기요양등급자 등 기본직불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Ⅰ‧Ⅱ등급자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미제출한 관외 경작자를 중심으로 실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실경작 여부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포함된다. 읍·면 담당자는 점검 대상자에 대해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구매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병행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경작 여부 및 농지분할 등 사항에서 부정 등록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신청자 등록은 취소되거나 등록 제한 조치가 취해 질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 할 것이다"며 "부정 수령을 근절하고 진정한 농업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