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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우산으로 안면 가격, 상해 입힌 7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7.08 15:40 수정 2024.07.08 15:40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8일,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며, 양형에 대한 의견도 징역 1년으로 만장일치였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우산은 2단 접이식으로 일반인이 흔히 소지하고 사용하는 물건이고 크기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표면이 천 재질로 돼 있기는 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우산을 이용한 폭행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견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6월 14일 오후 1시 50분 경 A씨는 "너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안면부를 가격하고 상해를 입은 채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건물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 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했다 패소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휘두른 이 사건 우산은 2단 접이식으로 40-50㎝정도의 길이였다. 우산으로 안면부를 한 차례 가격당한 피해자는 상세 불명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으로 약 3주간 치료,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우산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한 횟수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춰 보면 우산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며 "범행 당시 감정이 격앙됐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노력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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