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6단독(문채영 판사)이 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B(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30일 오후 2시 40분 경, 청도 각북 삼평리 한 도로에서 추월하기 위해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B씨 팜트럭(농업용 운반차량)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은 혐의다.
한편 B씨는 같은 날 15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팜트럭을 운전한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팜트럭을 운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B씨 차량을 피해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은 점, A씨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B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