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가 3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한다.<관련기사 본지 6월 18·4일자 참조>
한편 법원은 앞서 "사안이 중하다"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 채팅방을 통해 B·C씨와 연락해 대구에서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혐의다.
이 여아를 데려온 동거 관계인 20대 B씨와 30대 여성 C씨는 지난 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척했고, A씨는 정식 입양기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친모 A씨도 B·C씨가 정식 입양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여아는 B·C씨의 경기도 동두천 자택에서 생후 20일 안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두 사람은 여아 건강이 악화했지만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또 여아가 숨지자 경기 포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아이가 좋아 불법 입양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가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1년여 만에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