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식 도 원과 4급 보좌관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차 의원과 A씨는 최경환 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이들을 6급과 9급 등 보좌진 직책을 주고 채용한 것처럼 속인 후, 이들이 받은 월급을 돌려받아 국회의원실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6급 급여는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원래 보수를 제외한 차액 상당을 돌려받았고, 9급 급여는 모두 돌려받아 사용했다. 보좌진 월급 유용 금액은 5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차 의원은 지난 2014년 1월~2019년 8월까지 당시 최 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일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2016년 1월까지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2016년 1월~2018년 1월까지는 최경환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활동했었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이 날 재판부는 "죄질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공직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까지 고려해 양형을 판단해야 하는 점, 가담 정도나 행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에야 기소돼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