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가 지난 28일 일반 시민들로부터 약 10억 원을 뜯어낸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국내 총책 A(22)씨와 중국인 환전책 B(28)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총책에게 전달한 조직원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3월 27일~4월 4일까지 대구와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7명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인 뒤 약 30회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대구 달서에서부터 미행을 시작해 서울 중랑구, 구로구 일대 은신처까지 일당의 뒤를 몰래 밟았다.
아울러 피해금 중 약 1억 원은 해외로 반출되기 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가 됐다.
최대일 대구 달서경찰서 피싱수사팀장은 "해외 총책과 도망간 일당을 추적 중"이라며 "절대로 경찰, 검찰이나 금융기관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