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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이스피싱 일당 은신처서 검거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6.30 13:04 수정 2024.06.30 13:04

달서署, 서울까지 미행 끝 검거
4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

대구 달서경찰서가 지난 28일 일반 시민들로부터 약 10억 원을 뜯어낸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국내 총책 A(22)씨와 중국인 환전책 B(28)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총책에게 전달한 조직원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3월 27일~4월 4일까지 대구와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7명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인 뒤 약 30회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대구 달서에서부터 미행을 시작해 서울 중랑구, 구로구 일대 은신처까지 일당의 뒤를 몰래 밟았다.

아울러 피해금 중 약 1억 원은 해외로 반출되기 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가 됐다.

최대일 대구 달서경찰서 피싱수사팀장은 "해외 총책과 도망간 일당을 추적 중"이라며 "절대로 경찰, 검찰이나 금융기관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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