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씨에게 고객 알선 수수료를 준 게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수억원을 받았다. 금융투자업자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등 매매 규모와 연동해서 정해진 금액 외의 대가를 지급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하나금융투자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억5000만원에 이른다.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위반 △집합주문절차 처리위반 △투자일임 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 △자전거래 등 4가지다. 금융위는 자전 거래에 5000만원, 나머지 3가지 행위에 각 5억원씩 과태료를 매겼다. 총 15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과태료다.지난 2015년 3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탓에 과태료 부과액이 커졌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전에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을 여러 번 위반하더라도 1건으로 봤지만, 개정 이후에는 위반 행위를 건별로 처리해 기본 과태료에 수십번을 더한 금액이 산정된다.위반 행위 당 과태료 부과 한도는 5억원이다. 이번에 하나금투는 자전 거래를 제외한 3가지 모두 한도 금액이 부과됐다.남부지검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이희진씨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을 찾은 사람들의 선물계좌를 서울 소재 하나금투 A 지점에서 만들게 했다. 이렇게 계좌를 몰아주고 이씨가 하나금투로부터 받은 대가는 총 4억2000만원이다. 하나금투가 일종의 고객 알선 수수료를 이씨에게 준 셈이다.이밖에 하나금투는 사전에 정한 신탁 자산배분 명세를 위반했고, 고객 랩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투자일임 수수료 외 다른 수수료를 받았다. 회사 내부 계좌 사이에서 거래하는 자전거래도 밝혀졌다.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 한도가 현재 5억원인데 앞으로 2배 수준인 10억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며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