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수십 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임대업자 A씨가 27일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나온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13일자 참조>
이 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지난 3월까지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그는 대구 남구 대명동 등지에 104채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한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피해자는 "계약 만기가 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했는데 피고인은 '법대로 해라'며 당당하게 말한 뒤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다"며 "월세를 내는 피해자들에게는 '(너희들은)최소 변제금이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원룸에 사는 여성은 집의 물과 인터넷 등이 끊기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정말 악질이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