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이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40분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 도로 등에서 2차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한편 A씨는 3월 29일 오전 7시 35분 경,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자 음주운전 했다고 판단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이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경찰관에게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갔고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작년 9월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