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오는 7월 1일~12월 31일까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용되는 이 사업의 대상은 의성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 가입 대상이며, 별도의가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대물배상)을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3000만 원(자부담 없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즉,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와 가족간 사고는 제외된다. 사고시 보험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로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장애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면서도, 피해자의 빠른 회복도 지원하여 이중 혜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한다”며 “의성군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