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27일 오전 2시 30분 경, 대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어머니 B(51)씨에게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 원을 내놓아라"며 둔기로 B씨 머리를 3차례 내려친 혐의다.
당시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25) 역시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 부위를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범행 전 대형마트에서 둔기를 미리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재산상속', '유산 상속 비율'등을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A씨 아버지는 실제 사망하지 않았으며, 작년 11월 부인과 이혼한 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살해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