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지난 21일, 5세반 유치원생에게 폭력적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30대 담임교사 A씨를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대구 수성구 한 사립유치원에서 5세반 원생을 향해 종이를 던지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한 혐의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 1월 22일 피해 원생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하자, 해당 유치원에서 CC 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한 A씨는 해당 유치원에서 해고됐다.
현재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유치원 CCTV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