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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노동법 개정해 ILO 핵심 협약 이행해야"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6.20 12:31 수정 2024.06.20 12:31

금속노조 대구지부 촉구

↑↑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뉴스1>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이하 대구 지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LO(국제노동기구)핵심 협약 이행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98호'를 비준한 바 있다.

이 핵심 협약은 1년이 경과한 2022년 4월 20일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으나, 현재 국내법인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날 대구지부는 "ILO핵심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핵심 협약에 반하는 국내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쟁의행위 목적 제한, 법외 노동조합 문제 등 ILO 핵심 협약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부는 "22대 국회는 노동법 개정을 서둘러 한국이 세계로부터 노동 후진국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정치의 임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법 개정 요구서를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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